right of reply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미디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반박문이나 정정문과 같은 것을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단순히 보도된 내용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보도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반론권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언론매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액세스 권(right of access)과도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액세스권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기관에의 접근과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하더라도 그 본질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데 반해, 반론권은 언론기관이 시작한 보도에 대해 대등한 구조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유럽 등 영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반론권은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는 신문 등에 의한 보도 중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협의의 정정권이며, 다른 하나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디어에 대해 이해관계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반박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로서의 반박권이다. 그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반론권이라고 한다.
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신문 등에 실렸을 경우 그것을 정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기간행물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사죄광고 등이 이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는 잘못된 보도내용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에 관한 논박뿐만 아니라 신문에 실린 비판 공격이나 주장 등에 관한 반론을 무료로 실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반론권은 우리에게는 언론기본법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처음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생소한 권리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제국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채택된 권리개념이다.
최근에는 특히 거대화되고 독점화된 매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시민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정권을 포함한 반론권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서구 이외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미법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신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1974년 연방최고재판소가 신문에 대한 반론권의 주장이 어떤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 고유의 권리로서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거부한 바 있다. 반면에 상관조정기능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보면 무엇보다도 매스 미디어의 논평이나 사설에 편견이 개입되거나 중요 사회문제를 고의로 다루지 않는 등 불공정보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득권층의 정보원에게만 의뢰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거나 사회순응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사회개혁을 저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미디어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 해석, 평가하는 비판적, 분석적 사고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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