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저작권 copyright originating from broadcast
방송 프로그램 자체 또는 이것을 방송하는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된 저작권을 말하며 사진저작권, 영화저작권 등의 용어와 대비하여 사용한다.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 녹화하거나 또는 사진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그 방송을 수신하여 재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및 TV 방송을 수신하여 아이드홀 등의 영상확대 장치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등을 갖는다(로마인접권조약 제13조).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고정된 TV 프로그램은 영화의 저작물로서, 고정된 라디오 프로그램은 레코드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 그 저작권자의 지위에 서는 것은 각각의 제작자이며 반드시 방송사업자는 아니다.
출처 : 김기자시사논술클럽
글쓴이 : 김기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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