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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여! 철저한 의회 감시를...

행인(杏仁) 2010. 7. 25. 18:35

 

 지방 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19년이 지났다. 민선자치단체장도 이제 5대째 취임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방자치를 어깨에 걸머지고 갈 우리의 주민 대표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자, 소중한 표를 던져 주민 대표들을 내보냈으니, 이제 우리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뽑아 낸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신뢰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그렇다 해도 이들이 과연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눈 여겨 보는 일도 꼭 해야 한다.
 지나온 4년 동안 우리는 몇 달 걸러 한 번씩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비리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했다. 어느 단체장은 임기 대부분을 구금된 상태로 보냈고, 어느 기초의회는 의원 6명이 사법처리 당하는 신세가 됐다. 언제 우리 유권자들이 선량이 아닌 모리배를 뽑았던가? 우리가 지켜봤던 이런 일들은 왜 벌어졌나? 우리가 모리배를 뽑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비리의 늪에 빠지도록 방임해 둔 탓이다. 주민의 감시와 견제가 부족한 덕분에 생긴 일이라 반성하자.
 이 대목에선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 늘 이들의 행정업무와 의정활동을 곁에서 지켜보며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기자들의 감시와 견제도 부족했으리니. 아쉬운 것은 우리 독자들이 신문을 통해 지역 의회의 동정을 낱낱이 알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대다수 독자들은 행정기관과 의회를 매일같이 드나드는 기자들이 단체장과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지켜보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실상은 그렇질 못하다면, 이건 누구의 탓일까?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해마다 기간을 정해 그 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가? 의회는 일단 내부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정당과 세력 간의 견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의회 외부의 감시체제는 부족하다. 일상적으로 의회를 감시, 견제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다. 시민단체들은 사안이 있을 때다마 견제구를 날린다. 언론매체는 기자들이 일상적 보도활동을 통해 의정 소식을 전하고, 비평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는, 일상적 감시활동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 초기 어느 정도 있었던 일상적 의정모니터링은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부실한 의회활동, 이권 개입, 부정부패 등으로 지탄받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일까? 
 시민단체가 일상적 감시에 나서지 못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모니터링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언론에 더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도 방송보다 신문에 무게가 더 있을 것이다. 방송이야 지방뉴스, 아니면 일부 지역시사프로그램을 할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신문은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지면을 의정모니터링에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신문 보도는, 행정의 성과나 단체장의 홍보 보다 더욱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일상적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는 한, 앞서 나타났던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들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려니와 의회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신만 쌓여 갈 것이다. 우선 신문이 의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일상적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만 한다. 다음 선거에 이르는 동안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의 일선에 언론이 있다.
 지역민이 의회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실천행위로서 중요하다. 신문이 여기에 앞장선다면 지방자치 실질적 실현을 주도하는 일일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기능을 의회와 의원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권리로 감독하고 독려하자!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민의 의사가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신문이 상시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비단 의정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치행정 감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김수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