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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언론중재제도

행인(杏仁) 2009. 6. 1. 23:15

 개인이나 단체나 방송 또는 신문의 보도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으로는 공표된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기사화하는 방법과 보도내용으로 겪게 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 받는 방법, 아니면 언론사가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광고를 싣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할 때 피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이 가운데 민사상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앞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제제도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언론의 특성상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한 3~4개월에서 1~2년까지도 소요되고, 설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겨난다. 아울러 변호사 선임비용 등 금전적 부담과 오랜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이렇듯 힘든 소송에 앞서 대화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에 중재부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는,언론중재위원회가 정기간행물·방송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을 접수하여 중재하는 제도다.

 언론중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하도록 조정하는 일이며, 둘째는 독자적으로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매체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일이다. 
 

 피해자로서는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 당사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중재는 중재만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2001년의 경우 총 613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그 중 215건이 합의되었고,226건이 취하되었으며, 123건이 중재불성립되었다. 직권중재를 한 23건 중 6건은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하여 가선이 종결되었다. 취하된 226건도 대부분 중재과정에서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언론중재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은 언론계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실제로도 재판경험이 많은 고참 지방법원부장판사가 중재부의 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계 인사가 중재부의 중재위원으로중재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전문적인 준사법기관이라 할 것이고, 언론사에 대하여서도 우호적인 편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사나 피해자는 모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법정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 참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출처 : 김기자시사논술클럽
글쓴이 : 김기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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